제1장 총칙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한다)와 이용자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한계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장 화물수탁과 인도 및 운송
송화인이 화물운송을 의뢰코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에 대하여 운송 도중 감량 또는 훼손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하며 수탁화물의 포장이 불완전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송화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다음의 화물에 대하여는 수탁을 거절할 수 있다.
사업자는 송화인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송화인이 수탁화물의 운송 을 취소한 경우에는 송화인에게 기 소요된 운임과 요금 및 기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업자는 수탁받은 순서에 따라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수탁화물을 신속, 정확, 한전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 변질되기 쉬운 화물로서 운송전에 화주의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사업자는 송화인과의 계약 기간내에 수탁화물을 수송하여 수화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수화인으로부터 화물운송장을 받고 화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인이 수화인임이 틀림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증명을 소지하고 있거나 제4조 제2하에 의하여 구두계약으로 화물운송장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사고배상책임 및 면책
사업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제14조의 사 고화물에 대하여는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 경우 운임이 선불일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제14조의 사고가 발생하여 화주가 사고증명서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업자는 수탁화물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화주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화주로부터의 수탁화물 처리에 대한 통보가 있을때까지 운송의 중지, 반송, 운송방법 변경 및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장 운임 및 요금
다음 화물은 선불로 한다.